정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금지' 긴급 발령..."체류 국민은 즉시 철수해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2 0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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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13일부터 적용...강제적 조치로 철수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

정부가 러시아와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는 11일 “한국시간으로 13일 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州)의 여행경보를 바로 아래 단계인 3단계 ‘출국권고’로 한 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외교부 제공]

이번 여행금지 조치는 급격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이나 한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출국 계획과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은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유사시에 대비한 국민 대피·철수와 기업 피해 최소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 등 정세가 극히 불안한 지역들에 여행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341명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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