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공방…영풍·MBK "허위 의혹·주주권 침해 책임 회피" 반박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09:23:43
  • -
  • +
  • 인쇄
의결권 자문기관 위법 의혹 정면 반박…"법률·내부통제 거친 합법적 권유 활동"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책임부터" 최윤범 측 겨냥…주총 앞 여론전 충돌 확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오는 정기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을 둘러싼 의결권 대리행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 측인 영풍과 재무적 투자자 MBK파트너스는 회사 측이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의 위법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 각 사]

 

이들은 고려아연 측의 문제 제기가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여론전’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영풍·MBK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담당하는 자문 기관들이 오랜 기간 국내 다수 상장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해당 기관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고려아연 관련 주총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맡아 왔다.

 

영풍·MBK 측은 “2025년 1월 임시주총과 같은 해 3월 정기주총에 이어 올해 정기주총에서도 같은 방식의 권유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문제 제기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사칭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영풍·MBK 는 의결권 대리인들이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함에 ‘고려아연 주총’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 역시 대상 주총을 특정하기 위한 실무적 표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총 대상 회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표시사항”이라며 “이를 근거로 마치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사칭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과 같은 위법 행위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친 절차상 발생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암시하는 주장 자체가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측의 형사 고발과 의혹 제기 자체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영풍·MBK 측은 “이 같은 행위는 업무 방해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상호주 형성으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책임 먼저

 

양측의 공방은 결국 지난해 주총에서 불거졌던 ‘상호주 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풍·MBK는 지난해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상호주 구조를 활용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당시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분쟁이 아니라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그에 대한 법적·경영적 책임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중대한 사안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도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오는 24일 예정된 정기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 측이 의혹을 확산시키며 ‘마타도어식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결권 대리인을 형사 고발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이 향후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최대주주 측과 현 경영진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결권 확보를 둘러싼 공방도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중요한 전략 수단이 된다”며 “양측의 법적·여론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주총 인사이드] ISS "최윤범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고려아연 주총, '경영권 아닌 지배구조' 심판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발표한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명확히 ‘반대’를 9일 권고했다. ISS는 이번 주총의 본질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반복된 지배구조 왜곡과 통제 실패를 바로잡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ISS는 5인의

2

ISS "고려아연 이사 5인 선임안 찬성"…주총 핵심 안건에 현 이사회 손 들어줬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핵심 쟁점으로 ‘이사 수 선임안’을 꼽으며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이사 5인 선임안’에 대한 찬성을 권고했다. 상법 개정 취지와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다. 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6인 선임안’에 대해선 고려아연의

3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5연임…임기 2029년까지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5연임에 성공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용범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 김 부회장의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 대표를 역임하는 등 그룹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