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각지대] '또 추락·또 사망'…아세아제지, 반복 사고에 책임론 '폭발'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2: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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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 사고 반복…아세아제지,'관리 실패'비판 확산
중대재해법 정조준…아세아제지, 반복 사고에 수사 불가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충남 세종에 위치한 (주)아세아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반복된 법 위반 정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설치된 안전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제보자의 주장과 함께 유사 사고가 과거에도 발생해 단순 사고를 넘어 ‘예견된 중대 재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챗GPT4]

 

6일 업계에 따르면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에서 지난 3월 24일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지인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전자민원에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단 하나의 안전 장치라도 정상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는 3월 24일 오후 9시 16분경 세종시 부강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종이 재생산 설비인 '펄프 리와인더'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5m 아래 기계 투입구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다. 

 

문제는 해당 개구부의 개방 여부를 알리는 경광등과 경보음 등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사고 당시 ▲경광등 미작동 ▲경보음 미작동 ▲추락 방지 덮개 미설치 ▲안전 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안전장치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설치됐음에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을 민원인은 질책하고 있다.

 

논란은 과거 유사 사고 이력과 맞물리며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공장에는 약 3년 전 동일 설비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 구조로 이어지며 대형 참사는 피한 바 있다. 

 

민원인은 당시 설치된 경광등과 경보음 역시 “감독기관 대응을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했다”는 현장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들고 있다.

 

감독 기관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개구부 관련 안전조치 미흡을 지속 지적해왔지만, 실질적인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동일한 위험 상태가 유지됐다는 점을 집중 조사중이다.

 

특히 사고 당일이었던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안전 점검 강화를 지시한 직후였다는 점에서 중처법에 대한 의미가 큰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경고가 나온 바로 그날 밤,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유가족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인재(人災)”로 규정해 안전장치 미작동 방치, 반복 사고 이후 미개선, 형식적 안전조치, 감독기관 지적 무시 등 구조적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성과 비용을 우선시한 기업 문화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후순위로 밀어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아세아제지 대표 공식 사과…"재발 방지 대책 신속 이행"

 

논란이 확산되자 아세아제대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밝혔다.

 

아세아제지 대표는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와 관계없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과 함께 현장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시스템 개편과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복된 사고와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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