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 거취 문제 놓고 고심 커질 듯
오는 18일부터 임추위-후보 추천 절차 착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금융과 손태승 회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오는 3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손태승(63) 현 회장의 거취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손 회장은 내달 18일 열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본격 가동되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이)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바꿀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등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수익을 내는 것만큼 소비자보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고를 낸 쪽이 소송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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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리금융지주 |
김 위원장의 손 회장을 향한 비판은 최근 열린 우리금융지주의 비공개 간담회와 관련이 있다.
지난 4일 오후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간담회를 열고 차기 회장 인선과 계열사 사장단 선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늘 3월 25일까지다. 우리금융 주주총회는 통상 3월말에 열리므로 3주 전에 주총 소집통보가 나가야 하기에 늦어도 2월 중에는 차기 회장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 위원들은 손 회장의 라임 펀드 관련 금융당국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로,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임기 이후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는 것이 고민되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이유로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취소를 받아냈다. 그리고 손 회장이 라임펀드 문책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라임펀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적용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다만 손 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껴 라임펀드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였다"며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달 3연임 도전 가능성이 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용퇴 결정에 '개인적 존경'이라고 밝히며 손 회장의 용퇴를 압박 한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있다.
이사회에서 손 회장에 대한 거취 문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임추위가 본격 가동되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손 회장 연임 반대 입장에 우리금융 이사회와 손 회장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우리금융은 현재 부회장직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손 회장의 거취 표명이 차기 회장 선출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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