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식 공문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한 금전 편취 사례가 잇따르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제조업체는 물론 숙박·외식업체까지 사칭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일부 업체가 실제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약처 및 산하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통한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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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사칭 물품대금 편취 주의보 발령. |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식품제조업체 외에도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가 유포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칭 범위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칭한 공문서와 명함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위조 공문을 받은 업체가 물품 대금을 입금해 피해를 본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오유경 오유경 처장은 “산하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공식 공문 여부를 반드시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 관련 협회와 긴급 대응에도 나섰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긴급 회의를 열고 주요 사기 수법과 피해 예방 방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해 피해 예방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공문 진위 여부는 식약처 공식 누리집을 통해 부서별 연락처와 조직도를 확인한 뒤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유사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홍보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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