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2년간 3.3조 신규 공급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07-25 09:32:52
피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
▲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3.3조원을 신규 공급하는 특례보증에 나선다.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25조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비율 (90%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p%를 추가 차감해 신청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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