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본격화에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흔들'…1조1000억 SPA 앞두고 리스크 부상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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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50일 만에 피고소인 소환 검토…수사 초점은 '입찰 공정성'
대주주 적격성 심사 '빨간불'…형사 수사, 승인 절차 최대 변수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1조1000억원 규모의 인수 거래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는 이달 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추진 중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 승인 절차와 계약 조건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료=이지스자산운용]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지스운용 매각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궤도에 올렸다. 인수전에서 탈락한 흥국생명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0일 만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입찰 관련 자료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조만간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와 이지스운용 최대주주 및 주주대표 등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사의 초점은 본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측이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 입찰)’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경쟁 후보 측에 입찰 정보를 제공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각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형사 수사가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경영권 변경 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필수 절차다. 당국은 인수 주체의 자격뿐 아니라 거래의 적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승인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소명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계약 구조 측면에서도 변수는 적지 않다. 통상 SPA에는 매각 측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클로징 선행조건이 포함된다.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위법 소지가 불거질 경우, 계약 조건 재협상이나 종결 시점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인수자가 가격 조정이나 에스크로 조건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힐하우스는 최근 도이치뱅크를 인수 자문사로 선정하고 거래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무·법무 실사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형사 수사와 함께 감독당국의 행정적 점검이 병행될 경우 거래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거래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 향방이 이번 거래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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