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업계 1위 휴젤과 美서 '소송전'…"보툴리눔 균주·제조공정 훔쳤다" 주장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4-01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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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에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 제소
휴젤, 피소 소식에 주가 폭락...소송비용 부담 커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이어 업계 1위 휴젤과도 ‘보툴리눔 톡신 분쟁’을 선포했다.

최근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를 앞세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휴젤의 글로벌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휴젤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휴젤과 자회사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인 크로마 파마(Croma-Pharma)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크로마 파마는 1976년에 설립된 회사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7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에스테틱 전문회사다.

휴젤은 크로마 파마와 지난 2018년 8월 휴젤 아메리카를 설립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소장에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적혀있다.

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됐다.

메디톡스는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광고의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디톡스 제공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글로벌 로펌인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하면서 향후 지재권 분쟁을 예고했다.

퀸 엠마뉴엘은 삼성전자가 2012년 애플과 특허 소송을 치를 당시에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번 ITC 소송에서는 메디톡스를 대리한다.

메디톡스는 소송 비용 일체를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Litigation Funding)회사가 부담한다고도 전했다. 대신에 소송에서 이기면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

앞서 대웅제약과 소송전에서 양사 모두 막대한 법무 비용을 투입하면서 재무적 부담을 안았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휴젤은 이번 피소로 상당한 법무 비용 지출과 함께 법적 이슈에 회사 역량을 쏟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메디톡스의 제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증시에서 휴젤 주가는 오전 11시 50분 기준 12.94% 내린 12만 1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장중에는 12만 600원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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