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조합과 2조6000억 땅 놓고 법적 분쟁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4:00:32
1970년대 분양 과정 등기 오류가 50년 만에 쟁점으로
법원 화해권고에 불복, 재건축 3구역 일정 변수로 부상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현대건설(대표 이한우)이 1970년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상 착오로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9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법원의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압구정동 462번지 일대 9개 필지(462, 462-1, 462-2, 464, 464-1, 465, 466, 467-2, 478)로 총면적은 약 4만㎡에 달하며, 추정 시세는 약 2조5900억 원 규모다. 현재 이 토지는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현 HDC현대산업개발의 전신),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1970년대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건물 소유권은 이전했으나 토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채 ‘지분 등기 오류’가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현대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년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조항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6일 현대건설에 대해 소유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 토지 지분 관련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에게 적극 협력하되, 상장사로서 객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갖추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 등기 문제로 인한 행정절차 차질이 시공사 선정과 조합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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