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내부통제 원칙에 따른 외부 판단 요청…주주·시장과 투명 소통 이어갈 것”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이마트가 지난해 11월 자사 미등기 임원을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당초 114억원으로 공시했던 혐의 발생금액은 0원으로 정정됐으며, 이마트는 내부통제 원칙에 따른 조사 의뢰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공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미등기 임원 이모 씨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지난 7일 확정됐으며, 이마트는 지난 13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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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이마트 前 임원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챗GPT4] |
이에 따라 이마트는 최초 고소 당시 114억원으로 공시했던 혐의발생금액을 0원으로 정정했다. 자기자본 대비 비율 역시 기존 0.09%에서 0%로 반영됐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월 18일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 이 모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마트는 고소인을 (주)이마트, 피고소인을 자사 미등기 임원으로 명시하고, 혐의 발생금액을 114억원으로 공시한 바 있다.
이는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마트 자기자본 13조1840억원의 0.09%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마트는 대규모법인에 해당해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는 금액과 관계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당시 이마트는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불송치 결정이라는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 혐의금액이 0원으로 확정된 셈이다.
◆이마트, 내부통제 원칙 따라 수사 의뢰…"前 임원 혐의 없음 확인·후속 조치 검토"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회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투명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기 때문이 아니라, 임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외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내부통제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해당 임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이마트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상기 불송치 건에 대해 법무법인과 협의해 이의신청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주주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경영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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