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노동자 경영 참여 보장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4:44:13
비상임이사로 주요 경영안건 발언·의결…서울 자치구 두 번째
책임성·투명성 높이고 노사 협력 강화…지난 2일 조례 공포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동대문구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다.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공포·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동대문구 산하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동대문구청사 [사진=동대문구 제공]



노동이사제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제도다.

노동이사는 조례와 기관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로 임명된다.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조직·기구 개편, 정관 변경, 재산 처분 등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와 적용 대상, 공공기관장의 책무, 임명 절차, 자격과 결격 사유, 임기·권한·책임 등이 담겼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지난해 3월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했다. 동대문구 조례안은 지난 4월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다가 6월 재심사에서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됐으며, 지난 2일 조례 제1836호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내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돼 산하 기관의 공익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자의 경험과 현장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노사 협력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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