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6-13 14:47:16
  • -
  • +
  • 인쇄
증손회사 아닌 계열사 지분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장부가액 '0원'인 점 고려해 과징금 부과 안 해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동원그룹 물류회사인 동원로엑스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동원로엑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으로 앞서 2017년 2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총 4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 내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뜻한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유예기간 내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에 대해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한서대학교(함기선 총장), 몽골민간항공청 대표단과 글로벌 항공교육 협력 논의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한서대학교(함기선 총장)는 지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몽골민간항공청 투르바야르 청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본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컬대학 선정 대학으로서 추진 중인 글로벌 교육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양 기관 간 항공교육 협력 관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서대학

2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글로벌 지지' 결집…지배구조·주주환원 '정공법 통했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주총)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과 기관투자자들이 현 경영진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기조를 지지하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일 고려아연은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3

"中 1경 소비시장 열린다"…K-소비재, 라이브커머스로 수출 '빅뱅'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가 19일 중국 청두에서 ‘재중 상무관·무역관장 회의’와 ‘한-중 소비재 협력 플라자’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경성 사장과 중국지역본부장 및 무역관장 21명, 주중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소비 시장과 양국 관계 변화 흐름에 맞는 K-소비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