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는 페이스북에서만?"...공정위, 한국GM '부당한 경영 간섭'에 시정명령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6-02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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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
"악의적 의도나 부당이득 없어"...과징금은 미부과

한국GM이 자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페이스북(메타)에서만 광고 활동을 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GM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특정한 온라인 매체에서만 온라인 광고 활동을 전개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GM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내리고,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는 광고 활동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이 같은 지시가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 활동 영역에 속하는 판촉 활동인 온라인 광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GM은 자사 온라인 광고 활동 제한지침을 어긴 대리점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등 온라인 광고 활동 제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는 부당한 경영 활동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리점법 부칙 제 2조에 따라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16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이후부터는 대리점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한국GM에 향후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한국GM이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제한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로운 판촉 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위반 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승용차 판매 시장에서 대리점 간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침에 대해 “대리점 영업사원들의 SNS를 통한 개인영업 활동이 회사의 정도 영업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의 경우 회사의 공식 계정이 있고 정형화된 포맷, 접근성 등이 고려돼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시정명령에 관한 문서를 공식적으로 받기 전이지만,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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