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배출가스 단속·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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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은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9년 시작해 올해가 6차 대책 시행이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총 2,389개소) 중 717개소 사업장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는 IoT 등을 적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개소)을 대상적정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함께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저 집중관리도로를 연장(5차 257.3㎞ → 6차 259.1km)하고 도로청소차량 확충(5차 476대 → 6차 490대),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지자체 최초 실내공기질 통합환기 지수활용) 등의 대책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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