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앳홈이 전개하는 가전 브랜드 미닉스(Minix)의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이 법원으로부터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특허법원이 제품의 핵심 조형 요소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생활가전 업계의 디자인 보호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앳홈은 특허법원이 최근 '더 플렌더' 디자인과 관련한 판결(특허법원 2025허10602)을 통해 해당 제품의 독창적인 조형 요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닉스가 2023년 선보인 '트랙형(알약형)' 디자인이 후발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 |
| ▲ [사진=앳홈] |
앞서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전문 자회사인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9월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이후 쿠쿠전자가 2025년 1월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자사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같은 해 2월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으로 넘어갔으며, 법원은 최근 앳홈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특허법원은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디자인이 미닉스 '더 플렌더'와 ▲세로로 긴 기둥 형상에 상면 양단을 반원형으로 처리한 '트랙형(알약형)' 외관 ▲상면부 폭과 장축 길이, 본체 높이의 비례 구조 ▲전방 개폐부와 후방 필터커버로 구분되는 상면 구성 ▲정면 상단 중앙의 원형 조작버튼 배치 등 핵심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판단했다.
앳홈은 창립 이후 디자인 경쟁력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미닉스 '더 플렌더'를 비롯한 주요 제품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산업통상자원부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등 국내외 디자인 분야에서 46회 이상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앳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닉스가 구축해 온 트랙형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와 차별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축적된 설계 역량과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디자인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업계 전반에서 디자인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디자인 보호와 창작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과 관련 절차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