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일감 몰아주기' 유죄 확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5:41:43
  • -
  • +
  • 인쇄
법인은 벌금형, 전현직 임원들 징역형에 집행유예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부당 일감 몰아주기로 재판을 받아온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특정계열사에 승계를 목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박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연합]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통해 43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총수 일가가 ‘통행세’를 받을 수있도록 함은 물론 하이트진로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또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도록 하이트진로가 우회 지원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룹 총수의 2세인 피고인 박태영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하이트진로와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361억 달러 외투유치 다음은 지방이다"…산업부·코트라, 외투 유치 '수도권 탈출' 시동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4월24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한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을 초청해'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트라 내 국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

2

켄싱턴, 설악·동해 묶은 ‘강원 플렉스’ 패키지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앤리조트가 강원권 주요 거점 3곳을 연계한 통합 패키지를 앞세워 체류형 여행 시장 공략에 나섰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켄싱턴호텔 설악과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설악비치를 묶은 ‘강원 플렉스(Gangwon Flex)’ 패키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설악산과 동해안을

3

"운임 40% 폭등에 긴급 지원"…무협, 수출기업 물류비 구하기 나섰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이하 무협)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글로벌 운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해상·항공 물류 지원에 나서며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무협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및 국적 해운·항공사 등과 협력해 ‘2026년 해상·항공 수출물류 지원사업’을 시행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