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와 계약 제한에 패널티 등 VAN사 불공정약관 시정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3-31 15:48:03
13개 VAN사 대리점 계약서약관 심사해 총 7개 불공정 유형 개선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그동안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등 VAN(부가가치통신사업자)사의 불공정 약관들이 대거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국내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모두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등 VAN(부가가치통신사업자)사의 불공정 약관들이 대거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른 VAN사와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공정위 심사에서 9개사에서 대리점과 해당 임직원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항 위반시 계약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불공정한 조항도 많았다. 일부 VAN사의 경우 연대보증인과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대리점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강제하는 ‘연대 책임’ 조항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들 문제의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 등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하고 VAN사들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특히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다수 발견됐고 계약 중도 해지시 선급한 지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거나 잔여 기간 받게 되는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악성 조항들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약이행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손배액을 일률 부과한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따라서 VAN사들은 지적내용을 반영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도록 해당 약관 조항을 개정했다.

더불어 ▲수수료·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VAN사 본사 소재지를 재판관할로 정해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 시 대리점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참고로 신용카드 VAN업무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결제·정산에서 카드 조회와 거래 승인 등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현재 27개 VAN사가 영업하고 있는데 이중 공정위에서 점검을 받은 13개사는 9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업종 관련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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