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TMC 투자, 시민단체 “환경 리스크·사회적 책임 투명하게 밝혀야”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2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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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해산에서 채집한 망간단괴 

[메가경제=이준 기자] 고려아연이 캐나다 심해저 광물개발 기업 TMC(The Metals Company)에 약 18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법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CORI), 공익법센터 어필(APIL), 심해보전연합(DSCC)은 지난 7월 22일 고려아연에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고 ▲국제법·정부정책과의 정합성 ▲계약상 리스크 통제장치 여부 ▲ESG 공약 이행 여부 ▲환경·인권 실사 공개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등을 물었다.

 

이들 단체는 TMC의 채광 대상 해역이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CCZ)이며 국제해저기구(ISA)의 공식 승인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8월 20일자 회신을 통해 “TMC는 현재 심해저 채광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소수 지분 투자자일 뿐 국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심해저 광물 확보는 전략적 자원 수급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며 현재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보다 선제적인 환경적·사회적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은희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대표는 “심해 생태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대규모 채광은 서식지 훼손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경제성과 환경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르면 소수 지분 투자자라도 피투자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은 관련 실사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던컨 커리 심해보전연합(DSCC) 국제법 자문위원은 “국제법상 공해상의 자원 개발은 명확한 절차와 승인을 전제로 한다”며 “정부 역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필요한 정책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단체는 고려아연에 대해 이번 투자 건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소통 채널 마련, 관계부처와의 공식 협의 내용 공개 등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심해채굴 모라토리엄’ 논의 흐름에 주목해 신중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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