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크루서블 JV 유증 효력 이미 발생"…허위 논란에 정면 반박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1 2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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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납입·전자등록까지 완료
"환율·등기 문제 제기는 의도적 시장 교란, 법적 대응"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의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유증)의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되며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등 합작 법인을 고려아연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사진=고려아연]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영풍 측이 유포해 온 허위·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일단락됐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등기 불발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아연은 분명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려아연 측은 "신주 발행 효력에 대해 일각에서 허위·왜곡 주장을 생산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을 넘어 의도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큰 사안으로 고려아연은 간주했다.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 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지난 12월 27일 발생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르면 신주 인수인이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이 명확히 결의됐다. 

 

이는 이사회 자료에 명백히 기재돼 있으며 해당 내용대로 대금 납입까지 완료됐다.

 

해당 자금은 원화로 환전 등을 거치는 절차 없이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고려아연은 비판했다.

 

나아가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인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고려아연은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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