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트코인 선물은 규제 현물은 무방비 '광풍'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12-12 11:11:45
국내 조건부 규제 허용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규제를 받고 있지만 현물은 그렇지 않다. 혁신과 기술은 항상 규제를 앞서기 때문이다. 시카고옵션거래소는 지난 10일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출시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시카고상품거래소 역시 18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처음 시작한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1만9000달러를 상향 돌파했다가 현재 1만6700달러대로 내려왔다.


조세프 보르그 앨리배마 증권위원회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CNBC방송 프로그램 '파워런치'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조증'(mania) 단계에 있다며 돈을 빌려 비트코인을 사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비트코인 선물 거래 추이 [사진출처=블룸버그]

보로스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모기지를 빌리는 경우도 목격했다"며 "신용카드, 재융자를 이용한다"고 전했다. 보로스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연봉 10만달러의 근로자들이 아니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모기지를 갖고 있는 이들이라고 보로스는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마니아 곡선에 있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가격이 안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가상통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구현기술) 블록체인은 남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지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로스 위원장은 비트코인 선물상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가상통화가 제도에 편입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할 수록 규제당국은 어떤 혁신이 나타날지를 이해해야 하고 아직도 우리는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보로스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돈을 이체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체 비트코인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조건부 거래를 허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일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모두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조건에 한해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광고나 위반 시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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