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거래소 유빗거래소 해킹 파산 보험금은 얼마?

장찬걸 / 기사승인 : 2017-12-19 17:20:02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이 해킹으로 코인 손실을 입고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유빗거래소는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빗거래소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4시 35분 해킹으로 인해 코인 출금지갑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손실액은 전체의 17% 가량이며 그 외 코인은 콜드지갑에 보관되어 추가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빗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일단 자산의 75%에 한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빗거래소는 "19일 오전 4시 기준 잔고의 75% 가량은 선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마친 뒤에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 비하여 낮은 비율의 손실이나, ㈜야피안의 경영진은 당사가 운영하던 코인거래소 유빗을 19일 부로 거래 중단, 입출금 정지 조치 및 파산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유빗에서 모든 코인과 현금의 입출금은 정지된다. 파산으로 인해 현금과 코인의 정산은 모든 파산 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


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빗 측은 이날 오전 4시 기준으로 잔고의 약 75%는 선 출금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최종 정리가 완료된 후 지급된다.


유빗은 "당사에서 가입한 사이버종합보험(30억)과 회사의 운영권 매각 등의 여러방안을 통해 회원님들의 손실액은 17%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님들의 자산은 19일 4시 기준 75%로 조정되며, 4시 이후 입금된 현금 및 코인은 100% 반환 조치 된다"고 공지했다.


한편 유빗거래소는 지난 7일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빗은 해킹으로 인한 코인 손실에 대해 30억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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