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대기업·중견기업 및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약정·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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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사옥 전경 |
호반건설 측은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협력사의 우수 기술,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노무자 등 2차 이하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우수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가 호반그룹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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