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세 버스 사망사고에 "오늘 유세 중단 수습 최선"...경찰 경위 집중조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6 0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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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안철수 유세버스서 2명 사망...강원 유세 차량서도 1명 부상
“홍보방송 위해 자가발전기 가동”...밀폐된 상태서 가스질식 추정
안철수, 장례식장 찾아 유족 위로·고인 추모...“불의의 사고에 정말 황망”
경찰, 질식 추정 무게 속 홍보시설물 설치 과실 여부·안전관리 실태 살필 듯

'유세용 버스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6일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20대 대통령선거 유세 첫날인 전날(15일) 발생한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안 후보 홍보차량에서 당원 등 2명이 가스 질식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유세용 버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사망자가 안치된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앞서 전날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용 버스(40인승) 안에서 유세차량 기사 50대 A씨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지역 선대위원장 70대 B씨가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이들을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각각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밀폐된 버스 안에서 가스 질식으로 사망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안 후보의 강원 지역 유세차량 안에서도 차량 운전기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원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세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 후보는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2시45분까지 사망자 2명의 빈소가 차려진 두 병원의 장례식장을 잇따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새벽 순천향대 천안병원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안 후보는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고 수습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일단 선거운동을 오늘 전면 중단하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내 도로에 주차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버스 운전사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동 주차된 사고 버스. [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6일 안 후보 홍보차량 내 2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유세용 버스를 천안 동남구 한 도로에서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와 홍보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살폈다.

경찰은 ‘버스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났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A씨 등이 질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수 소재(필름)로 버스 외관이 대부분 덮여 있던 상태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문까지 닫혀 있었던 정황이 있는 만큼 환기가 제대로 됐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스크린 설치 업체 측이 LED 작동 시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스크린 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전날 긴급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은 해당 유세차량을 전국에서 18대 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신 부검 등을 통한 A씨 등 사망 경위 조사와는 별개로 LED 스크린·동력 장비 설치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등으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또는 차량 등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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