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4500억원 보상안, 규모는 컸지만…'제외 대상' 논란 불가피

황성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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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데이터 지급 내세웠지만 '신규·재약정·알뜰폰 고객' 대상 제외
100GB 무료 제공 혜택도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는 해당 안돼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KT가 침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약 4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이용자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이용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보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사 이용자들에게 통신 요금 할인을 제공했던 SK텔레콤과 달리, KT가 보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KT가 소액결제 피해 보상 혜택으로 KT 전 고객에게 향후 6개월 간 100GB를 무료로 지급한다. [사진=메가경제] 


◆ 위약금 면제, 적용 대상은 '일부 고객'뿐…데이터·혜택도 예외 많아

 

3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위약금 면제, 데이터 추가 지급, 콘텐츠·생활 할인 등을 포함한 KT 이용자 보상 및 신뢰 회복 방안을 공개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이날 "침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용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IoT ▲직권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면제를 소액결제 사건을 경찰로부터 최초 전달받은 9월 1일로 결정했다"며 "최대한 많은 이용자들에게 보답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보답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신뢰 회복'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응은 냉담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상안이 전 KT 이용자들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침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재약정한 이용자, 알뜰폰 이용자 등은 사실상 보상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아울러 KT는 위약금 면제 종료 시점 기준 이용 중인 이용자에게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이용정지 회선, 선불폰, 사물인터넷(IoT)은 제외된다. 특히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 중인 고객 입장에서는 체감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8월 한 달간 통신요금을 50% 할인했던 SK텔레콤의 보상 방식과 달리, 직접적인 통신 요금 할인은 이번 보상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KT는 실제 정보 유출이 발생한 2만20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미 통신 요금 할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달 100GB 데이터 제공 결정과 관련해 KT는 “이용자 중 약 70%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치”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보상으로 제시된 OTT 6개월 이용권 역시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멤버십 할인도 “추후 공지”로 남겨져 있어 실제 체감 혜택이 어느 수준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KT는 정보보안 혁신태스크포스(TF) 출범과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보다 당장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우선"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사고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보상 범위는 최소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상 항목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라며 "선택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정보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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