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예비 판결에서 승리한 휴젤,목표가 약 30% 올려잡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보톨리눔톡신 공방 예비 판결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ITC 행정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의 예비 판결에서 휴젤 측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공정과 관련해 1930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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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사진=휴젤] |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오는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 행정법원의 예비 판결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 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 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 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 예비 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번 ITC의 결정으로 증권가는 휴젤의 목표가를 올려 잡았다. 다올투자증권은 휴젤의 목표가를 27만 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렸다. '북미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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