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 '7월 22일' 시행, 고려아연 향방 주목

이동훈 / 기사승인 : 2025-03-11 12:55:22
국내 사모펀드 포함 인수합병 심의 강화
중국 자본 투자 증가속 국가핵심기술 보호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비철금속 세계 1위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술 유출 논란으로 일파만파 점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일을 정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11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7월 22일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메가경제에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정한) 7월22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인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이 국내에 사모펀드를 설립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기관을 인수합병할 때에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분야 73개 기술이다.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뀌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에 외국계 사모펀드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외국계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는 그동안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법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제재 수단이 있으나, 한국 법인 간 인수합병일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계 자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기간에 한국을 대상으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미국과 EU는 40% 줄었지만,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184.4% 늘어났다.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와 달리 자본과 인력, 경영 노하우, 기술 등 경영의 실질적인 부분까지 관여가능하다.

중국의 해외자본투자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M&A형 투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4년 10월,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그룹이 한국의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사건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상하이자동차는 SUV를 못 만들었다고 한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의 기술진들을 본사로 데려갔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SUV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외국 자본과 기업사냥꾼이 손잡고 경영권 장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주로 상장회사를 노려 경영권 분쟁을 통한 주가 띄우고 빠지기, 회사 경영권을 탈취한다면 자금 횡령, 주가조작, 기술 유출 등의 수법으로 해당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 이는 소액투자자 등 불특정 다수의 2차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민생침해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피해 기업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은 더욱 커진다. 국가핵심기술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조속한 시행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하고 정해진 시행령 개정 날짜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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