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엠·건기, 동일 지배구조로 나라장터 입찰 동시참여…'가짜 경쟁' 논란

이준 / 기사승인 : 2025-12-02 1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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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안 회사 두 곳이 동시에 입찰?...조달시스템 빈틈 드러나
업계 “사실상 담합 구조, 규정 재검토 필요”

[메가경제=이준 기자] 조달청이 주관한 관급자재 구매 입찰에서 동일한 지배구조 아래 있는 두 법인인 에이비엠(대표 한기영)과 건기(대표 김병철)가 동시에 참여해 ‘경쟁을 가장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은 현 시점에서 “규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동일 지배구조 기업의 반복 동시 참여는 제도적 허점”이라며 규정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에이비엠 홈페이지]

 

문제가 된 사업은 조달청 발주 ‘달전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2025년 7월 21일)과 ‘형남초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2025년 8월 14일)의 관급자재(BIPV·특수지붕재) 구매 입찰이다.

 

그러나 두 회사는 명목상 별도 법인이지만 김병철 회장과 그 가족(배우자 이대연·아들 김정훈)이 두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사실상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질적으로는 단일 기업임에도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는 별도 법인으로 복수 참여해 경쟁 구도를 만든 셈이다.

 

조달청에서는 현재 규정상 동일 지배구조 하의 복수의 회사의 동시 입찰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즉 담합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항에서는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관리하거나 이를 위한 회사 설립’을 대표적 담합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다.

 

달전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입찰 결과(건기 낙찰)는 그대로 확정됐고, 이후 입찰 참여도 제한 없이 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도 두 회사가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건기가 수주한 제주 서귀포종합경기장 공사에서는 에이비엠 소속 직원이 건기 명함을 사용해 근무한 사례도 제보도 나왔다. 실질적 단일기업으로 운영되면서 입찰부터 현장까지 사실상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혹이다.

 

본지는 에이비엠 측에 지배구조, 입찰담합 의혹, 우수조달물품 유지 사유, 사업장 공동사용 실태, 직원 겸직 여부 등에 대해 서면 질의했으나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한 나라장터 참여 업체 관계자는 “명백히 동일 지배구조로 보이는 두 회사가 반복적으로 복수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달청 시스템이 이런 구조를 허용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규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여 업체 관계자 역시 “이 구조가 허용된다면 규모가 큰 기업은 계열사를 동원해 일종의 ‘벌떼 입찰’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라며 “이번 사안은 특정 기업을 넘어 조달시장 전체 공정성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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