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하반기 3500개 법인 매매 허용"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7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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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등과 정부-국민의힘 간담회 열어
정부 입법'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 신속 추진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당정)이 7일 현재 거래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 등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된다.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대상이다.

 

▲ 왼쪽부터 윤한홍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세진 코빗 대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기로 했다.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반기 매매가 허용되는 법인과 관련해 그는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산자산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다.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가상자산 관련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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