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나 일회용 포크를 자신에게만 사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천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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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피자앤컴퍼니는 지난 2019년 4월∼2023년 4월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자사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맹점이 다른 구매처에서 관련 품목을 구매시 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고 구매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동종업계 거래 관행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른 주요 가맹본부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어서다.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2021년 12월 가맹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으로 5200여만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돈만 받고 폐업하는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데,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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