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일부 제품 표시 기준 허용치 초과 회수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4:36:00
고려은단, "유사 사례 발생 방지 위해 최선"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고려은단 헬스케어는 최근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1개 Lot를 확인하고 해당 Lot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11일에 생산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제품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돼 모두 동일하므로 반드시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일부 제품이 기준치 보다 요오드가 추가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사진=고려은단]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lot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회수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ug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86%)으로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ug 미만이라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ug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40%)보다 초과됨에 따라 이번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요오드의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은 150ug이며, 1일 상한 섭취량은 2,400ug(1,600%)이다.


고려은단은 현재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매 생산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인기관의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비타민ㆍ미네랄 23종 전 성분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현재 판매 중인 ‘멀티비타민 올인원’의 요오드 함량은 표시 기준에 맞게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


고려은단 헬스케어 관계자는 "검출된 양은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 이내이지만 표시 기준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라 전면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일부 제품에서 표시 기준과 실제 함량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이번 사안을 깊이 인식, 향후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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