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로템·LIG넥스원 ‘방산 갑질’ 직권조사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4:59:38
하도급 대금 지연·단가 후려치기·기술 유용 여부 집중 점검
대통령'갑질 근절' 의지 후속 조치…"수집 자료 기반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메가경제=박제성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들어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을 대상으로 하도급 업체의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직관 조사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될 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진행하는 불시 검문 형태로 진행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이달 2일 현대로템과 9일 LIG넥스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직권 조사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후 본격화한 것이다. 

 

공정위가 제정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근거로 이들 방산 대기업이 협력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협력업체 기술 정보 유용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현장 조사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공정위가 착수한 방산 4곳 기업의 현장 조사는 갑질 민원이나 신고가 있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갑질 근절을 위한 직권조사 형태로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들 방산 기업이 갑질 행위 여부를 놓고 결과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도 "최대한 신속히 현장 조사를 마무리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법 위반 사실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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