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당 5원 배당 보도는 왜곡”…주식배당 포함 실질 배당 3% 강조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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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세금 부담 고려한 ‘주주 납세 지원용 현금배당’ 설명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영풍이 자사의 배당 정책을 두고 일부 언론이 ‘주당 5원 배당’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영풍은 12일 이후 일부 매체가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현금배당 5원만을 강조해 보도하면서 마치 회사가 ‘주당 5원 배당’만을 실시하는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편향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 영풍 공시자료.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결산배당의 핵심은 주식배당이다. 영풍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3주의 주식배당과 1주당 5원의 현금배당을 병행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미 공시된 바 있다.

주식배당을 결의한 당시 전일 종가인 5만6,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주당 0.03주는 약 1,680원 상당이며, 여기에 현금배당 5원을 더하면 주주가 받는 총 배당 가치는 약 1,685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당시 주가 기준 약 3% 수준의 배당 규모로, 전체 배당 규모는 약 301억원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현금배당이 주식배당에 따른 세금 부담을 고려한 보완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식배당 역시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약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현금배당과 달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공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주주들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정 수준의 현금배당을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러한 배당 방식은 올해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영풍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주식배당과 함께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으며, 이후 10대 1 액면분할을 감안하면 당시 현금배당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영풍은 주주환원 정책을 배당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사주 소각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자사주 103만500주(약 152억원 규모)를 소각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잔여 자사주 20만3,500주 역시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배당 정책의 전체 구조를 배제한 채 특정 수치만을 발췌해 ‘주주 농락’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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