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김진욱 처장, 조직구성 속도낼듯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8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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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존립 근거 논란에 종지부...김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 인선 입장 발표 예정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여 간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낳았던 공수처 존립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 공수처 조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헌법상 영장 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판·검사 등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한 점도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부패방지법 청원부터 공수처 출범까지. [그래픽= 연합뉴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처장은 헌재의 결정 뒤 이같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헌재의 선고 전망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봐야 알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헌재 결정에 이첩 조항에 대한 판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해석의 지침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국회에 여야 2명씩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전문가에게 공수처의 중요 결정과 관련해 의견을 듣는 ‘사건평가위원회'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 규칙과 관련해서는 "차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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