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건설산업 검찰 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미이행'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5:55:04
  • -
  • +
  • 인쇄
3차례 지급명령에도 9000만원 미지급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 검찰 고발 결정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유진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급·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과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건설산업은 지난 2022년 ‘삼봉지구 4-1블럭·4-2블럭·5블럭·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3차례 더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유진건설산업은 현재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공정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형사재판을 열기 위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팔도, ‘팔도비빔면 더 블루’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팔도가 신제품 ‘팔도비빔면 더 블루(The Blue)’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최근 트렌드인 식감을 강조해 기존 제품보다 두꺼운 중면을 적용했다. 두꺼운 면발은 탄탄한 탄력을 유지하며 씹는 재미를 높인다. 액상스프도 업그레이드됐다. 태양초 순창 고추장을 베이스로 8가지 과채 원물을 배합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살렸다

2

헥토파이낸셜, ‘2025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헥토파이낸셜이 지난 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진행된 ‘2025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종합평가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제도는 매년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도 증진으로 성실공시 문화 조성에 기여한 상장법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장기성실공시 우수법인 실적예

3

에코프로, '배우자 초청 경영' 눈길…여성친화 복지로 저출산 해법 찾는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의 부인 강정숙 씨(66)는 올 1월 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에코프로 시무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다. 에코프로는 사장 승진 임명식에 승진 대상자와 배우자를 함께 초청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꽃다발과 함께 특별 선물을 받은 강정숙 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초청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동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