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업계 첫 ‘가족관계증명서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1 1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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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무 디지털화 확대
보험금 청구·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시 별도 서류 발급 없이 본인 동의만으로 처리
손보협회·생보협회 공동 추진…주요 보험사도 10월까지 순차 도입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K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비스를 도입하며 보험 업무의 디지털화를 확대한다.


KB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험 업무를 처리할 때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본인 동의와 간편인증만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KB손해보험 본사 [사진=KB손해보험]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의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각종 행정서류를 보험 업무에 활용해 왔다. 이번에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회사는 지난 15일부터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 심사 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했다. 이달 말까지는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과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 업무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보험사 역시 서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가족관계증명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고객은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고도 제공 요구와 간편인증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해 보험 가입과 유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주요 보험사들도 오는 10월까지 관련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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