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년간 오리값 통제한 한국오리협회에 과징금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3 16:16:48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오리로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공정위가 12년간 오리값을 통제한 한국오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공정위]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부터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특히 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는 한편,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하여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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