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년만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위드 코로나' 심야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16:30:29
이달 들어 택시수요 최대 100% 폭증...16일부터 21시~04시 한시적 해제
30% 감소 법인택시기사 ‘채용박람회’...올빼미버스 증차‧노선신설 수요 분산
홍대‧강남 등서 앱 골라태우기 등 집중단속...택시업계 ‘임시승차대’ 운영 동참

서울시가 부족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를 위해 2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다.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이후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이전 대비 최대 100% 폭증했다. 시간대별 평균 영업 건수를 보면 10월 한 달 간 1만6510건에 불과했지만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에만 그보다 1만2천여 건이 많은 2만8972건으로 급증했다.
 

▲ 심야 올빼미버스 한시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서울시 제공]

11월 들어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수는 전월 대비 36.9%(4448대) 증가한 1만6519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551대나 부족한 상황이다.

택시 수 부족 현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특히 심야시간대 승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택시 이용이 급증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16일부터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모든 개인택시는 휴무일이어도 이 시간에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연말 부제 해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서울시는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통상 12월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했지만,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택시난 해소를 위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시는 이번 부제 해제로 약 2000대의 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 운행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 연말 올빼미버스 노선 신설. [서울시 제공]

택시는 휴업 시 의무로 신고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휴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시는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해 면허권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1차 경고 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한, 코로나 이후 30.4%나 감소(2019년 3만527명→2021년10월 2만955명)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다음달 초 서울시 전체 254개 택시법인이 참여하는 ‘택시기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월 초 5일간 5개 권역별로 개최할 채용박람회에서는 각 회사별로 홍보와 취업상담, 현장면접이 이뤄지며, 채용박람회 기간 중 신규 채용한 업체엔 법인택시조합에서 교육비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심야 ‘올빼미버스’를 8개 노선별로 1~2대씩 총 13대 증차 운행해 배차간격을 약 5분 단축시킨다.

이와 별도로 택시 승차 거부 다발지역인 이태원, 강남역, 건대입구역, 홍대입구역 등을 경유하는 3개 신규 노선(10대)도 한시적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올빼미버스’ 노선과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과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70여 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손님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 집중단속에도 나선다. 강남,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일일이 찾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 빈차등 및 예약등 관련 집중단속지역. [서울시 제공]

‘빈차표시등’(방범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표시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기간은 새해 1월 1일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다음날 3시까지 7시간씩이며, 중점 단속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4시간씩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3항과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택시 외부표시’에 따르면,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 시 점등·소등되도록 해야하고,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한다. 위반 시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에 동참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는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3개 지역을 전담해 임시승차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혼잡을 예방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면서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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