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총 18차례 담합…소비자 가격 상승 영향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업체들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7%, 브랜드육 담합에는 9%를 적용했다. 다만 입찰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고려해 별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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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업체들을 적발해 제재했다. [사진=연합뉴스] |
제재 대상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 중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특정 브랜드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일반육’을 구매해 왔다.
조사 결과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 14건 가운데 8건에서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에 맞춰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103억 원이다.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견적서를 제출했다. 관련 계약 규모는 약 87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납품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대형마트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상승할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덜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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