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5일장’ 국가장 결정 30일 영결식...국립묘지 안장은 안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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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집행위원장은 행안부장관...장례기간에 조기 게양
행안부 ”과오 있으나 북방정책 공헌“…국고로 빈소 운영에서 안장식까지 주관
문대통령 ”과오는 적지 않지만 성과 있어“ 평가...조화는 보냈으나 조문은 않기로

전날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게 된다.
 

▲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유족 측이 원하고 있는 파주 통일동산이 유력해 보인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조문객의 식사·노제·삼우제·49재 비용 등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등이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닷새간의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27일. 대구 달서구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국가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행안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국가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국가장의 대상자로 ▲ 전직·현직 대통령, ▲ 대통령 당선인,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법에 결정 절차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숙고 끝에 국가장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서거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 메시지 등과 관련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직접 조문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묻는 말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갈 것"이라며 “오늘 오후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고 내일 순방을 떠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 등의 과오에 반감이 여전한 진보 진영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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