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임직원 모두 유죄...특혜 청탁 ‘GD 리스트’ 관리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8-26 1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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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사 책임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나머지 임직원도 벌금형
그룹 지주 및 계열사 경영진, 부서장 등 청탁 줄이어...등급 나눠 관리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인사 책임자였던 전무 박모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무는 LG그룹 계열사에서 최고인사책임자(CHO)로 재직 중이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임직원 7명에게는 각각 7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 LG전자 사옥 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박 전무 등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LG전자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혜청탁을 받고, 이 회사 부사장 한모 씨의 아들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회사와 면접위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이들이 당시 LG그룹 계열사 경영진이나 부서장, 특정 부서 등 청탁자와 채용 응시자의 관계를 정리한 목록인 이른바 ‘관리대상(GD)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 GD 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회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LG전자는 산하 6개 본부 인사담당자들에게 관리 방안 및 지침을 하달해 채용 청탁을 청탁자의 지위 및 영향력, 응시자와 청탁자의 친밀도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GD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학점 미달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했던 응시자, 2차 면접 전형에서 떨어진 응시자 등 2명은 청탁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

임 부장판사는 "LG그룹과 LG전자는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과 인간존중의 경영 등을 스스로 표방해왔다"며 "이는 형사법적 처벌규정인 업무방해죄를 통해 그 보호법익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채용 업무'의 내용과 수준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LG전자 측에서는 사기업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LG전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점은 당연하지만,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무에게는 “LG전자 본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대상자를 수집·관리해 채용 과정에서 활용한 결과 죄책이 크다”면서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자아냈고, LG전자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와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인사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채용 제도를 개선하려는 실무자 노력 없이 채용청탁 업무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며 범행에 가공했다"면서도 "조직 내부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업무수행 내용·방식 등에 비춰봤을 때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식재판에 넘겨 구형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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