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총 5174명 사면·복권...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 주목,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만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30 2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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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267명 대규모 사면에 주목…한명숙·이석기·박근혜는 제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격제한 해제…생계형 절도사범등 특별배려 27명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날인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다. 특히, 대상자 명단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돼 주목을 끈다.



[사진= 연합뉴스]
이광재 전 강원지사. [사진= 연합뉴스]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선거 사범이 아니지만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당한 점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번 신년 특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료출처= 법무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조치내역. [자료출처= 법무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내역을 보면, 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 등이다.


이중 일반 형사범은 수형자·가석방자 690명(새터민 3명 포함),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2287명, 국방부 3명 등이다.


수형자·가석방자 사면대상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들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이다.


이 중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9명이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285명에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한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그래픽= 연합뉴스]
역대 정부 특별 사면 복권 내역.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기준을 밝혔다.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를 마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 특별배려 수형자는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들이 포함됐다. 중증환자 4명, 장애수형자 2명, 유아대동수형자 2명, 부부수형자 3명, 생계형절도사범 8명이다.


상습적으로 6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정지 중인 A씨(남, 57세)는 위암 4기로 기대여명이 6개월정도에 불과하는 등 병증이 중해 사면으로 잔형(6개월 22일)의 집행이 면제된다.


생계형 절도 사범은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의 수형자들이 포함됐다.


옷가게에서 셔츠 25만원 상당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인 E씨(여, 76세)는 사면으로 잔형(3개월 24일)의 집행이 면제된다.



[자료출처= 법무부]
특별 사면·복권되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자료출처= 법무부]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사면이 이뤄졌다.


밀양송전탑 공사(8명)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2명), 세월호 집회 관련(1명), 사드배치 관련(7명) 사범이다.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된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그러나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 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 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등이다.



[자료출처= 법무부]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자료출처= 법무부]


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170만9822명)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166만1035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4만3690명) 조치를 받는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됐다.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뺐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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