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2차 16조 푼다...카드소득공제·승용차개소세·임대료인하 등 재정·세제·금융 지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2 0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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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앞서 항공·해운과 관광·외식업 등에 대한 긴급지원과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 등으로 총 4조원 규모의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을 잇따라 내놨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한 두 번째 지원책으로 총 16조원 규모의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및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마련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행정부와 유관기관 스스로 즉시 시행 가능한 대안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지원하며, 소비와 투자 진작에 방점을 두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 현장 요구가 크고 정책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했고, 위축되는 경기 보강을 위해 5대 소비쿠폰 제공,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 선제적 소비 및 투자 진작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간이과세자 지원과 소득공제 2배 상향 등 과감한 세제지원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천억원)·세제(1조7천억원)·금융(2조5천억원) 등 약 7조원을, 한국은행(5조원)·공공기관(5천억원)·금융(3조7천억원) 등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가동하게 된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더해지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투입지원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민생 경제 종합대책 추진과제.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주 추경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당시 집행된 6조2천억원 추경 규모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1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내수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 유인책이 실시된다.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3~6월 중에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올린다.


이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의 큰 틀. . [출처= 기획재정부]


또, 정부는 3~6월에는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700억원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까지 더하면 혜택은 2배로 커지게 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해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보면,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100~ 500억원은 0.2%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높인다.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내 서비스업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출처= 기획재정부]


5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을 통한 소비 활력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일 가정 양립 추세에 맞추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가 도입한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제도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추가 공급(161→171만명)하며,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을 신규 지급할 예정이다.


상반기중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할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산부에게는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추가 제공(4.5→ 8.0만명)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3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사태의 우리 경제 파급경로. [출처= 기획재정부]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도 강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한시 3월부터 4개월간 적용한다. 지자체 발행한도도 광역자치단체는 3000억에서 6000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도 월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발행 규모도 2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5천억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개 정부·공공기관’과 ‘1개 전통시장’ 간 1:1


자매결연 협약서(MOU)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지역특산품 구매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무급)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돌봄비용은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한 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백화점 및 온라인 매출 추이. [출처= 기획재정부]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도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중위소득 2/3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바꾸고, 저소득근로자 지원대상 4만명을 확대(1.3→1.7만명)한다.


또한,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것은 제조업과 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피해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 추가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해상운임으로 적용하는 관세 운임특례도 실시한다.


이 특례는 실질적 지원 효과를 위해 지난달 5일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를 확산한다.


우선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올해 한시적으로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20개 전통시장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내린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으로, 중앙정부의 경우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2천만원 한도에서 인하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재정 3대분야 조기집행 계획.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 위탁개발 재산의 경우는 임대료 50%를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한다.


지자체의 경우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낮춘다.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한다.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의 임대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 20∼35%를 인하하고,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도 완화를 유도한다.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를 인하해주고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를 경감해주면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광고 판촉비 부담 인하 대신 다른 명목의 가맹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출처= 기획재정부]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1조2천억원→3조2천억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료도 1년간 약 0.8%에서 0.5%로 낮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낮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하고, 보증요율도 1.0%에서 0.8%로 20% 인하한다.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1조7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5천억원 확대한다.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해 기업의 상환부담(최대 2400억원)을 축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P-CBO 기초자산(회사채)의 만기도래 시 재발행 조건을 현행 기초자산의 20% 이상 상환에서 10%이상 상환으로 개선한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30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2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2.65%에서 2.15%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외상거래 손실 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조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입보험료 10% 인하 및 사고 시 10일내(통상 15일)에 지급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 SOC 재정집행 계획. [출처= 기획재정부]


관광업, 식품·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등 피해 업종별로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한다.


관광업은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을 통해 신설하고, 1.5~2.25%의 일반융자도 445개 업체를 더해 800억원 추가 지원한다.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 200억원을 확대하고, 현재 100억원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항공업의 경우, 산업은행이 저비용항공사 대상으로 최대 3000억원의 긴급융자를 지원하고, 항공사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해운업의 경우는 여객운송 중단 선사 및 하역사를 대상으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6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대출하고, 물동량 감소 입증 시 S&LB(매입 후 재용선)를 통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시설투자 온렌딩 등을 활용해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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