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재난기금 용도 확대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재원 활용 길 터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2 0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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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기금 용도 확대”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재해구호기금 1조3천억원 용도 확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극복 대응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 용도를 확대함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요구해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도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용도가 한정돼 있는 지자체의 재난 관련 기금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 용도 확대로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지자체 등에서 요구해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도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유례 없는 위기상황이다.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재난관련 기금을 금번 코로나19에 한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어제 재가를 마쳤다”며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천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이 되어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지자체는 앞으로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 방식 및 규모는 지역 특성과 기금 적립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긴급 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이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 등에 따른 것으로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활용 폭을 확대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지원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구호법’에는 시ㆍ도지사가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법률에는 각각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에는 재난예방활동·응급복구·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의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약 3조8천억원이고, 재난구호기금은 약 1조3천억 원으로, 둘을 합치면 총 5조1천억원가량이다.


이들 기금은 각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재해구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고 있다.


‘지자체의 장이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재난안전법 시행령)나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재해구호법 시행령)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추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집행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 재난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두 기금을 합쳐 1천억원 가량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본래 용도 외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에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금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 기금 용도 확대 조치로 인해 지자체별로 재난긴급소득 혹은 긴급재난소득 등 현금성 지원책 도입이 어느정도나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경기도와 경남도 등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제안하는 등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으로 긴급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3271억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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