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미국 법인 과징금 8100만 달러 중 최대 비율 30% 적용
미국 정부가 현대차·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 제보한 공익제보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에게 280억 원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2016년 내부제보자 관련 법이 시행된 후 NHTSA가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첫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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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간) 현대차·기아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 공익제보자에게 2400만 달러(약 282억 원) 이상 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Theta II) 엔진의 결함을 발견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내리지 않아 안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NHTSA에 2016년 제보했다.
NHTSA는 이 같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양사가 세타2 엔진을 장착한 160만 대 이상 차량에 늑장 리콜을 실시하고, 엔진의 심각한 결함에 대한 중대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는 기관 평가를 반영해 동의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2억 1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양사는 이 중 8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홈페이지 갈무리 |
NHTSA에 따르면, 법령상 내부고발자는 100만 달러 이상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징수된 금액의 최대 30%를 받을 수 있다.
김 전 부장에게는 과징금으로 걷은 8100만 달러 가운데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비율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클리프 NHTSA 부국장은 “공익제보자들은 NHTSA에 은폐된 심각한 안전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정보는 공공의 안전에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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