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설 맞아 협력사에 550억 조기 지급...'상생경영' 강화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03 1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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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반도건설(사장 박현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협력사들에게 설 연휴 전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상생경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협력사에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260여개 협력사들에게 공사대금 550억 원 정도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 [사진=반도건설 제공]


지난해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 세부 상호협력 방안을 약정하는 등 동반성장을 강화했다.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 간 각각 50%씩 납부해 오던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업계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대부분의 협력사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하기도 했다.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은 “반도건설의 발전과 ‘반도유보라’의 품질향상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공사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매년 ‘우수협력사 간담회’, ‘동반성장 워크샵’ 등을 개최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반도 유보라’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속 어려운 환경에서도 협력사와 온택트 화상회의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사들과 소통하는 등 앞으로도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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