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놓고 가맹본부대 가맹점주 대립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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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 "점주단체 난립할 것, 가맹사업법 졸속 처리 반대"
가맹점주협 "대화 창구 마련하자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놓고 가맹본부 단체와 가맹점주 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들의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야당(더불어민주당)의 '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고 나섰다. 반면 가맹점주들의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회회는 가맹본부의 독단적 결정과 권한으로 숱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하자, 야당이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27일 관련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협회가 졸속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프랜차이즈협회]

 

프랜차이즈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날기치'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직상정을 예고하자 '일방 처리'라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프랜차이즈협회에 속한 회원사들이 가맹사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실시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마다 형사고발과 같이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부터 행위까지 모든 부문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며, 관련 단체들의 난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를 세우면서 협의요청을 남발하면, 가맹본부의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는 인식이다. 이에 더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퇴보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 협회장은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형준 프랜차이즈협회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 없어 구성원도 모르는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쇠퇴하는 물론, 국민 외식소비문화에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독단적 결정과 권한으로 숱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회 사무국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소통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라며 "소통이 가능해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법적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려 7년 동안 협상 테이블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을 살리는 상생협의 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요구한 상생협의 6법 중 지난 1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법사위에 두 달 넘게 막혀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기될 위기"라며 관련법 통과를 호소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및 등록을 위한 필요사항 ▲가맹본부가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재재 조치 부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야당은 오는 29일 정무위를 소집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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