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자산운용, 신용공여·겸직 제한 등 위반 …금감원 과징금 철퇴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15:59:29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49억 대여
無신고 자산관리·임원 겸직 제한도 위반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 공여 제한 등을 위반한 에이아이피자산운용(이하, AIP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총 1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IP자산운용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회사는 등기임원이자 대주주(지분 75.9%)인 인물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해외현지법인 A에 대해, 지배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4일부터 2021년 2월 23일까지 약 49억원의 신용공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다.

 

▲[사진=AIP자산운용 홈페이지]

 

또 회사는 부수업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IP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8년 10월 11일부터 4개 회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총 17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구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저촉된다.

 

여기에 AIP자산운용은 임원의 겸직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상근 임원인 을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 다른 영리법인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시 및 합병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업무에 관여했다. 이는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위배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AIP자산운용은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12억2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견책,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와 함께 총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본지는 AIP자산운용 측에 이번 제재에 대해 질의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AI로 만든 정보, 진짜일까요? 공유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정보의 격차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중현 기자
윤중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AXA손해보험, “운전자 3명 중 1명만 ACC·자율주행 차이 알아”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운전자의 3명 중 1명 정도만 적응형 순항제어(ACC)와 자율주행의 차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CC 장착 차량 운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기능을 신뢰한다고 답해 주행보조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와 실제 이해도 사이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AXA손해보험은 ‘2025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

2

메트라이프생명재단, 느린학습자 아동 맞춤형 금융교육 첫 실시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느린학습자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처음 실시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쉬운 용어와 시각 자료, 체험활동을 활용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청소년 교육 비영리단체인 JA Korea와 함께 대전지역 15개 지역아동센터 소속 느린학습자 아동 45명

3

생명보험협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연구·정책개발 협력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생명보험 산업을 둘러싼 법·정책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구와 정책 개발에 협력한다.생명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15일 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생명보험 분야 공동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명보험 산업과 관련한 법·정책 환경 변화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