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자산운용, 신용공여·겸직 제한 등 위반 …금감원 과징금 철퇴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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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49억 대여
無신고 자산관리·임원 겸직 제한도 위반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 공여 제한 등을 위반한 에이아이피자산운용(이하, AIP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총 1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IP자산운용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회사는 등기임원이자 대주주(지분 75.9%)인 인물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해외현지법인 A에 대해, 지배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4일부터 2021년 2월 23일까지 약 49억원의 신용공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다.

 

▲[사진=AIP자산운용 홈페이지]

 

또 회사는 부수업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IP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8년 10월 11일부터 4개 회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총 17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구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저촉된다.

 

여기에 AIP자산운용은 임원의 겸직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상근 임원인 을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 다른 영리법인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시 및 합병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업무에 관여했다. 이는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위배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AIP자산운용은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12억2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견책,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와 함께 총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본지는 AIP자산운용 측에 이번 제재에 대해 질의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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