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만나달라"…해고 위기 한국GM 하청노동자들 호소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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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M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부평·창원공장 연간 50만대 '미달성'…파업 후유증

[메가경제=정호 기자]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GM부품물류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으로 중장기 목표 달성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까지 겹치면서 경영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인권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M부품물류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집단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GM 하청노동자 120명에 대한 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하청업체 측은 공장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한국GM과의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지난달 28일 이뤄졌으며,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용승계 관행이 끊어진 점도 지적됐다.

 

공대위 측은 "20년 넘게 유지돼 온 고용승계 관행이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중단됐다"며 "사실상 원청인 한국GM이 노사관계에 개입해 위장 폐업을 통해 집단해고를 유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해당 개정안은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일 경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이 계약 해지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권리는 사실상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노사 갈등은 생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GM의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합한 생산량은 약 46만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중장기 목표인 연간 50만대는 물론, 당초 목표였던 49만70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목표 대비 부족분 약 3만7000대 가운데 3만3000대는 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올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부분 및 전면 파업을 이어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기간 발생한 생산 손실이 전체의 90%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같은 노사 갈등은 하청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며 '노조 탄압'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법조계 역시 원청 책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대법원이 한국GM 부품물류 업무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계약 해지 역시 한국GM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의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과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법·제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산업·노동 정책 전반의 쟁점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GM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GM 측은 "한국 사업장은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며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이후 계약 종료와 폐업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불거진 '선제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교섭 관계에 있지 않아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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