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안 가결... 서정진 "빚내서라도 관철"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3 1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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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권해 주식매수권 청구금액 1조원 넘어설 듯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이 가결됐다.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이번 임시주총결과에 따라 셀트리온은 오는 12월 28일까지 양사의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다. 양사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된다.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 [사진=연합뉴스]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돌발변수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기권으로부터 시작됐다.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사실상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은 7.43%로 전체 주식매수권을 청구할 경우 셀트리온은 약 1조 640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셀트리온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한도를 1조 원으로 책정해놨다. 서 회장은 주총장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1조 원이 넘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 무조건 관철 시키겠다. 이사회에 가서 설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합병 이후 34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과 함께 앞서 매입한 3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전 '짐펜트라'의 미국 신약 승인 소식으로 주가가 장중 한때 4% 가까이 치솟았으나 국민연금이라는 중대 변수로 인해 0.91% 빠진 14만 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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