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2·3차땐 은행업무 마비"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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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첫 단독 파업...조합원 8000여명 참여 전망
"총액인건비 제한, 국책은행 차별·체불임금 양산" 주장
시간외수당 체불 해소·특별성과급 250% 지급 등 요구
"기재부·금융위, 임금교섭 무력화 책임 떠넘기기 바빠"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로 경쟁하는 기업은행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의 임금협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메가경제]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7일 당사 첫 단독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정부와 은행이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한 차별·체불임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시중은행 수준의 임금 인상과 함께 특별성과급 지급, 시간 외 근무수당 체불 해소 등을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각 지점의 팀장과 지점장을 제외하고 8000여명이 참여한다”며 “27일 모든 조합원이 기업은행 본점 앞에 집결해 정부청사까지 가두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내건 것은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해결’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과 임금 격차가 30%에 이르는 점과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원 정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기업은행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만 2조7000억원이다”라며 “지난 3년간 최대주주인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이 1조1000억원이 넘는데 직원에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이라며 기본급의 250% 수준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은행 측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노조는 직원들이 이 휴가를 쓰지 못해 계속해 쌓이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80억원 정도고 직원 1인당 600만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이 기업은행뿐 아니라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보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총액인건비 책임을 두고 핑퐁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액인건비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노조의 차별 임금을 바로잡고 체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임단투 총파업 투쟁에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도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 통제는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위헌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기업은행 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

 

기업은행 노조 직원들이 금융위원회의 반성과 IBK기업은행장 각성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있다. [사진= 메가경제]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총파업 시 고객 불편을 고려해 각 은행 점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부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와 은행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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